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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해외주식 투자지원금 이벤트 "백불백승" 진행

신규 고객 및 휴면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 삼성증권이 신규 고객 및 2020년 이후 해외주식 거래가 없었던 고객 을 대상으로 최대 100달러 상당의 해외주식 투자지원금을 지급하는 "백불백승" 이벤트 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해외주식 투자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존 거래 경험이 없거나 오랜 기간 거래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이벤트 - 알아보기 삼성증권 이벤트 - 신청하기 이벤트 세부 내용 및 혜택 본 이벤트는 2025년 3월 7일부터 진행 되며, 투자지원금과 거래축하지원금으로 나누어 총 최대 100달러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투자지원금 30달러 지급 이벤트 대상 고객이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이벤트 참여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 계좌로 즉시 30달러 가 지급됩니다. 지급된 30달러는 입금 후 5영업일 이내에 미국 주식 매수 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신청일 기준 6영업일 이후 자동 출금 처리 됩니다. 2. 거래축하지원금 최대 70달러 지급 고객이 2025년 4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해외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 하면, 단계별 기준을 충족할 때마다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에 따른 지급 조건: 해외주식 거래 100만 원 이상 : 10달러 지급 해외주식 거래 5,000만 원 이상 : 추가 20달러 지급 해외주식 거래 2억 원 이상 : 추가 20달러 지급 ...

2025년 최신 절세 꿀팁 – 연말정산부터 세금 감면까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매년 변화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을 맞아,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전략 연말정산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중 일정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25% 이상의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 합니다. 특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납입,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면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절세 방법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 필요 경비를 꼼꼼히 관리하여 신고하는 것 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증빙하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 차량 유지비, 마케팅 비용, 인건비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간이과세자 제도를...

2025년 연소득 8,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주택자금 연말정산 꿀팁

2025년 연소득 8,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주택자금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을 앞두고 많은 근로자들이 절세를 위해 다양한 공제 항목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주택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월세를 부담하는 근로자나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더욱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 등 다양한 주택자금 관련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 임차인을 위한 절세 기회 월세를 부담하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납부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월세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내역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계좌이체를 통해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 현금으로 지급한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 –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급여 8,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된다.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을 통해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대상이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 상환 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이자의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대주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내...